참고인조사 강제성 있을까? 출석 의무와 강압적 수사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참고인조사 강제성 있을까? 출석 의무와 강압적 수사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와 참고인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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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는 것은 일반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준다. 하지만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참고인 조사는 원칙적으로 피조사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전제로 하는 임의수사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한 권유의 성격을 띤다.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술하는 제3자로, 법원이나 법관에 대하여 진술하는 증인과는 법적으로 명확히 구별된다. 수사 단계에서의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나 진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피의자와 달리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역시 2019. 4. 30. 선고 2019헌마316 결정을 통해 고소인이나 고발인 등 참고인이 수사관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더라도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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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강제 연행과 임의동행의 위법성 판단
실무적으로 수사기관이 임의동행의 형식을 빌려 참고인을 수사관서로 데려가는 경우가 있으나, 이 과정에서 참고인의 자유로운 의사가 제약되었다면 이는 위법한 수사가 된다. 법원은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참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동행한 참고인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탈하거나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실질적인 체포로 간주한다.
청주지방법원 2009. 6. 25. 선고 2009노132 판결은 참고인에 대한 사실상의 강제 연행이 위법수사임을 명시했다. 해당 재판부는 피의자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의해 일부 강제수사가 가능하지만, 참고인의 경우 신병을 강제로 확보할 수 있는 구인과 같은 수단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시했다. 따라서 수사 협조자인 참고인에게는 피의자보다 더욱 엄격한 임의성 요건이 요구되며,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진술은 증거능력이 배제된다.
또한 인권보호수사규칙 제57조 제4항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출석을 요구하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피의자로 입건될 수 있다는 등의 강압적인 언행으로 출석을 강요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예외적인 강제 수단과 증인신문 청구 제도
다만 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끝내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은 예외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따라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절차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아닌 판사가 주재하는 재판 절차로 전환되는 것이며, 이때 참고인은 증인의 지위를 갖게 되어 법령에 따른 출석 및 진술 의무를 부여받는다.
이처럼 증인으로 소환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형사소송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감치, 혹은 구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같은 특별법 적용 사례에서는 참고인이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기도 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독자적인 판단만으로 참고인을 강제로 소환하거나 제재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