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만 믿었다가 큰코다친다? 내 아이 양육비 제대로 계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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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만 믿었다가 큰코다친다? 내 아이 양육비 제대로 계산하는 법

2026. 03. 10 10:04 작성2026. 03. 10 10:14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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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시작일 뿐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가 핵심

재산·특별 교육비 등 변수에 따라 금액 달라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이혼 과정에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양육비'다. 법원에서 발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있지만, 이 표만으로는 정확한 금액을 알기 어렵다. 산정기준표는 양육비를 계산하는 시작점일 뿐, 최종 금액은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내 아이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간단 계산법

양육비 계산의 핵심은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다. 먼저 세금을 뗀 부모 양측의 월 소득을 합친다. 그 다음, 산정기준표에서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가 만나는 칸의 금액(표준양육비)을 찾는다.


예를 들어, 부모의 월 합산 소득이 600만 원이고 7세 자녀가 있다면 표준양육비는 166만 7000원이다.


실제 양육비를 주어야 할 부모(비양육친)는 이 표준양육비를 본인의 소득 비율만큼 부담한다. 만약 아빠(비양육친) 소득이 400만 원, 엄마(양육친)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아빠는 전체 소득의 약 66.7%를 차지하므로 약 111만 원(166만 7000원 × 66.7%)을 지급하게 된다.



산정기준표가 전부는 아닌 이유

법원은 산정기준표를 참고할 뿐, 최종 양육비는 아래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이 때문에 실제 판결 금액은 계산과 달라질 수 있다.


부모의 재산: 소득 외에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이 많거나 빚이 있다면 양육비가 조절될 수 있다.


자녀 수: 자녀가 1명이면 기준표 금액보다 오르고, 3명 이상이면 줄어들 수 있다.


특별한 비용: 자녀의 병원비가 많이 들거나, 부모가 합의한 유학·예체능 교육비가 있다면 양육비가 늘어날 수 있다.


밀린 양육비, 받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이혼 후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다.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가장 강력한 방법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다. 이는 상대방의 월급에서 양육비를 바로 떼어 양육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직장인에게 매우 효과적이다.


이 외에도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과태료를 물리거나,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30일간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 처분도 가능하다.


양육비는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다. 산정기준표로 대략적인 금액을 파악하고, 만약 상대방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자녀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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