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 한마디에 피고인 신세?"… 법정에서 당신을 지켜줄 '증인신문'의 모든 것
"증언 한마디에 피고인 신세?"… 법정에서 당신을 지켜줄 '증인신문'의 모든 것
유도신문의 함정과 불출석 시 감치 위험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쟁점 총정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대한민국 국민은 법정 소환을 받을 경우 출석하여 증언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2623 판결). 법원은 소환장 송달,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한다.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에 따르면 불출석 증인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불출석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재차 출석하지 않는다면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원은 증인을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52조).
민사소송 역시 마찬가지다. 민사소송법 제311조는 불출석 증인에게 과태료와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전에 신고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된다. 다만, 국회 청문회의 경우 증인출석요구서가 7일 전까지 송달되지 않았다면 불출석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강행규정이 존재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531 판결).
주신문과 반대신문의 경계, '유도 질문'의 허용 여부가 승패 가른다
증인신문은 '주신문 → 반대신문 → 재주신문'의 법정 순서를 따른다(형사소송규칙 제75조 등).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진행하는 주신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이 금지된다. 질문 자체에 원하는 답변을 내포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다만 증인과 피고인의 관계 확인 등 준비적 사항이나 다툼이 없는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유도 질문이 허용된다.
반면, 상대방 당사자가 진행하는 '반대신문'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반대신문의 목적은 주신문에서 나타난 증언의 모순을 지적하고 증인의 신용성을 탄핵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유도신문이 폭넓게 허용된다(형사소송규칙 제76조 제2항). 이는 증인과 신문자 사이의 적대적 관계를 전제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장치다.
재판장은 모든 신문이 종료된 후 보충 신문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 시 언제든 개입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은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 요소이기에, 피고인이 일시 퇴정 중인 상태에서 신문이 이루어지더라도 이 권리는 결코 배제될 수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344 판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은 위증… 처벌 피할 수 있는 '증언거부권'의 범위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한다(형법 제152조 제1항).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 사실과의 부합 여부가 아니라, 증인 본인의 주관적 기억이다. 기억과 다르게 진술했다면 설령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실과 일치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350 판결).
하지만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는 의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는 증언거부권을 명시하고 있다. 자기 자신이나 친족이 형사소추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혹은 의사나 변호사 등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특히 재판장이 신문 전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얻어낸 허위 진술은 원칙적으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판결). 위증죄는 신문 절차가 종료되어 진술을 철회할 수 없는 단계에서 기수가 되므로, 신문이 끝나기 전 진술을 시정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