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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전파 가능성 이론'이라고 한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공연성에 대해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다수인이

종합적인 신원 특정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역시 "다른 플랫폼보다 수사 협조에 소극적인 것은 사실이나, 최근

거나 타인과 공유하는 행위는 전혀 다른 법적 문제가 된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단순 시청 자체는 법적 처벌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다운로드하거나

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수훈 이진규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역시 즉결심판이 유리하다고 봤다. 반면 공무원 징계에 초점을 맞춘

찰 조사를 받느냐"는 의문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시청 자체가 처벌 대상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현실적인 수사 가

비 행위를 '유포를 돕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음란물유포 행위에 조력하거나 방조한 것이 아니라면 방조죄 성립은

것만으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상대방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게

. 하지만 이 역시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구매자들의 신원이 특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역시 “결제 내역도 추적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모든

는 안전하다?… 수사망 옥죄는 3가지 연결고리 법률 전문가의 대답은 단호하다. 하진규 변호사(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결론적으로 타 사이트라 해서 안심하기는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