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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 방광염을 달고 사는 초등 교사들에게 3시 하교라는 무거운 짐이 떨어졌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저출산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꺼내 든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를 이유로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상대로 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교권보호

헬스장 트레이너로 일하던 A씨는 회원들의 PT 결제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았다가 형사 사건에 휘말렸다. 회원 약 10명으로부터 1500만원대 금액을 받았고, 이

지난 광복절이나 대체공휴일에 출근한 직장인이라면, 공휴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는 사업장 규모, 로테이션 근무, 근로계약 특

고등학교 담임교사가 제자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편지를 받아 교권보호위원회가 가해 학생의 학급을 교체했지만, 선택과목 수업에서 다시 마주쳐야 하는 모순적인

학원 원장 A씨는 최근 강사로부터 임금 청구를 받았다.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시급제 강사인데, 수업이 없었던 공휴일의 유급휴일수당을 달라는 내용이었다.

정당한 훈육조차 아동학대로 고발당하는 교실, 경기도교육청이 '교사 형사 면책권'이라는 법적 방패 추진에 나섰다. 수업 중 떠드는 아이를 꾸짖었다가 경찰 조사를

재수생 A씨는 학부모의 요청으로 한 학원에서 고등학생에게 일대일 영어 과외를 하고 있었다. 상대는 만 18세 남학생 B군. 그런데 수업 중 친근감의 표시로 던진

수업 중 "남자는 하늘"이라는 발언을 몰래 녹음해 유포한 학생과 이에 항의한 학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낸 교사가 패소했다. 사건은 지난 2025년 5월, 서울의
![[단독]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녹음해 올린 학생 vs "징계 약하다" 소송 낸 교사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4871551314549.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영어학원 원장 A씨는 맞은편 학원 원장 B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B씨가 A씨 학원 학생들에게 "그 학원에 다니면 고등영어를 망친다"는 등 악의적인 비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