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통장으로 보내주세요" 1500만원 PT 결제금 횡령한 트레이너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제 통장으로 보내주세요" 1500만원 PT 결제금 횡령한 트레이너

2026. 08. 21 17:11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회원 10여명에 결제금 수령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헬스장 트레이너로 일하던 A씨는 회원들의 PT 결제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았다가 형사 사건에 휘말렸다.


회원 약 10명으로부터 1500만원대 금액을 받았고, 이 중 2명이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됐다.


A씨는 일부 회원과는 실제 수업을 진행했고, 다른 회원들과는 피해 회복을 위해 분할 변제 합의까지 마쳤다.


하지만 A씨가 근무했던 헬스장 센터 측은 개인 계좌 수령 외에도 A씨가 회원 세션과 내부 전산자료를 임의로 수정했다며 횡령·사기 등 추가 고소를 예고했다.


센터는 A씨가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닌 PT 정가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별도의 위약벌까지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원 돈은 사기, 센터 돈은 횡령…무슨 죄가 될까


변호사들은 A씨의 행위가 회원에 대한 사기, 센터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여러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는 돈의 성격과 A씨의 의도에 따라 달라진다.


법무법인 약속 조범수 변호사는 "회원에게 PT를 제공할 의사 없이 결제대금을 받았는지, 센터에 귀속될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사기와 업무상횡령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회원들이 정상적인 결제로 인식하고 대금을 지급했는데 이를 센터에 귀속시키지 않고 개인계좌로 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면, 센터에 대한 관계에서는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을 임의 소비한 것으로 보아 횡령이 문제 될 수 있다"고 봤다.


실제 수업 진행했다면...죗값 달라질까?


실제로 수업이 진행된 경우는 판단이 갈린다.


오 변호사는 "실제 수업이 진행되었거나 잔여 세션이 있는 회원의 경우에는 기망이 없었다고 다툴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법적으로는 용역의 대가를 일부 지급했더라도 돈을 받을 당시 속일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법무법인 호안 조선규 변호사는 "단순히 회원 두 명의 사기 고소에 그치지 않고, 전체적으로는 업무상횡령이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