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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 소재 자택에서 60대 아버지 B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사건의 발단은 식사 자리에서 나온 아버지의 막말이었다

어 이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피해자 측 "흉기 휘두르며 폭행" 주장 나나 모녀는 21일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피고인 김모(34)씨가 흉

"필름 끊긴 사이 폭행 가해자가 됐습니다." 동행자는 "피해자가 먼저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는 기절까지 한 상황이다.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

자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상대방의 침뱉는 행위는 명백한 폭행죄에 해당한다며, 확보된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즉시 맞고소에 나서야 억울한

상간 소송에 휘말렸지만, 정작 소송을 건 남편이 아내 폭행, 부정행위, 자녀 학대 혐의까지 받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부부의 혼인

길거리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경찰의 “별도 고소장이 필요 없다”는 안내를 믿었다가 ‘고소인’이 아닌 단순 ‘피해자’ 신분으로 남게 됐다. 가해자는

버스 안에서 이유 없는 욕설을 듣고 항의하던 남성이, 되레 폭행 가해자로 몰려 검찰에 송치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정작 모욕적인 언사

조치 불가피 이번 사건은 학교 외부인 아파트에서 발생했지만,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이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

트푸드 매장 맘스터치에서 콜라 리필을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집기를 던지고 종업원을 폭행한 여성의 영상이 확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여성은 매장 내에서 난동

호사는 "아이가 지속적으로 자해 우려나 우울증을 호소했고, 학교의 방임인 빗자루 폭행 사건 은폐 등으로 인해 아동의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협이 급박한 상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