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륜 남편 폭행하고 "시누이 결혼 망치겠다" 시어머니 협박한 아내⋯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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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륜 남편 폭행하고 "시누이 결혼 망치겠다" 시어머니 협박한 아내⋯ 결국

2026. 06. 05 10:4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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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외도에 격분해 폭행·3억 요구

시어머니에겐 "딸(시누이) 결혼 취소해라" 강요 미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배우자의 외도는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남긴다. 하지만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선택한 사적 제재나 엉뚱한 가족을 향한 화풀이는 결국 범죄가 되어 부메랑처럼 돌아오기 마련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세창 판사는 지난 5월 13일 폭행, 공갈미수,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남편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 나자, 배신감에 휩싸인 아내가 남편을 폭행하고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극단적인 협박을 벌이다 법정에 선 사건이다.


“가족들 다 파멸시킬 것”… 남편에겐 무차별 폭행과 3억 요구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인 아내 A씨와 피해자 B씨(32·남)는 사실혼 관계 부부였다.


비극의 시작은 2024년 11월 3일, 아내가 남편 B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다. 분노를 참지 못한 아내는 자택에서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B씨의 머리를 발로 차며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했다.


아내의 분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11월 12일, 아내는 남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진짜로 죽을 거다. 너네 가족들 다 파멸 속으로 보내고 죽을 거다. 네 동생 결혼, 엄마 퇴임식 다 망치겠다"라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같은 날 밤에는 한 연예인의 사망 기사를 전송하며 "집 명의 바꾸고 3억 안 주면 일주일 뒤 똑같은 일 되풀이될 거니까 생각하라"고 협박했다.


아내는 이를 통해 남편의 부동산 보증금 반환 채권을 넘겨받고 3억을 갈취하려 했으나, 남편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시어머니 향한 불똥… “내 삶은 박살 났는데 시누이는 왜 행복해야 하나”


배신감에 찬 아내의 원망은 남편을 넘어 시댁으로 향했다. 남편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 C씨(62)와 시누이의 결혼식이 그 타깃이 됐다.


아내는 시어머니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그렇게 빌빌 빌면서 딸 결혼 안 시키겠다고 하신 말씀 철회하시겠다는 거냐"며 "내가 진짜 죽어야 정신을 차리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유서, 혈서를 회사, 학교, 시어머니, 시아버지 회사에 보낼까"라며 "그 집에서 나를 이렇게 박살 냈는데 걔는 왜 행복하게 살아야 하냐"고 쏘아붙였다.


아들의 외도로 며느리 인생이 무너졌으니, 시누이 역시 정상적으로 결혼해 행복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보복 심리였다.


아내는 이 같은 협박으로 시어머니가 딸의 결혼을 취소하도록 강요하려 했으나, 시어머니가 이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강요미수에 머물렀다.


법원 “때려달라고 했어도 폭행 정당화 안 돼”… 원인 제공한 남편 탓에 ‘집행유예’


재판 과정에서 아내 측은 폭행 혐의에 대해 "남편이 먼저 자신을 때려달라고 승낙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협박과 강요 미수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분노 표출이었고,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이세창 판사는 이를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을 승낙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윤리적·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사회상규 위반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아내의 메시지와 통화 내용 역시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이를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아내에게 실형이 아닌 벌금 30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이라는 선처를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 발생에 외도한 남편 B씨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공갈 및 강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리고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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