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갈취검색 결과입니다.
퍼스널 트레이닝(PT) 샵을 운영하며 '청년 사업가'로 행세하던 30대 남성 A씨. 그는 지인들을 상대로 "연 20%의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17억원
![[단독] "연 20% 수익" 17억 끌어모은 PT샵 사장님…투자금으로 외제차·성형수술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4711639349689.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방송인 박나래와 전 매니저가 특수폭행과 공갈미수 등 쌍방 형사 분쟁으로 나란히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공갈미수와 업무

미성년자를 이용해 이른바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과 협박으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

A씨는 가구업체 운영자 B씨의 "페이백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는 말을 믿고 수천만 원을 보냈다. 그러나 수익금은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고, 오히려 "기존 돈

A씨는 계약서 한 장 없이 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상대방은 계속 “갚겠다”고 말만 할 뿐 이행을 미루는

A씨는 코인으로 큰 수익을 내주겠다는 말에 1:1 리딩 투자를 시작했다가 투자금 전부를 날렸다. 그런데 한 달 뒤, 해당 업체는 이름을 바꿔 다시 접근해 손실

자신을 '검색창에 나오는 유명 트레이더'라고 소개한 남성 B씨의 말을 믿고 A씨는 총 1억원의 거액을 맡겼다. 2주 안에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는 약속 때문이었

유튜브 주식 정보방을 믿고 투자자문 회사를 찾아간 A씨. 하지만 '주식보다 코인이 낫다'는 말에 투자금을 모두 옮겼다가, 고위험 레버리지 투자로 2주 만에 전액을

필리핀 여행에서 만난 여성과 하룻밤을 보낸 뒤, 임신을 빌미로 한 공갈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은 "돈을 보내지 않으면 당신의 부

손흥민을 협박해 3억을 갈취한 일당의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손흥민 측 민사 역공 시 억대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