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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현 엑스·X)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사전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전송한 A씨. 그는 '상대가 동성이고 단 한 번 보냈으니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 A씨는 과거의 실수 때문에 학업에 집중하기 어렵다. 중학생 시절, 장난으로 소셜미디어(SNS)에서 여자 행세를 하다 한 남성 B씨로부

A씨는 2024년 4월,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15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서울의 한 건물에 입주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모두 마쳤다. 평온했던 생활

A씨는 SNS에서 한 사용자의 프로필을 보고 메시지를 보냈다. 상대방 B씨의 프로필에는 ‘08/162/c’라는 소개 글이 있었고, 몸을 부각하는 사진 등이 올라와

인기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플레이 중 팀원의 행동에 화가 나서 개인 메시지로 수위 높은 성적 욕설을 보낸 사례가 발생하면서, 성폭력처벌법상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성적인 대화 끝에 사진을 교환한 A씨. 상대의 동의를 구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진을 보낸 직후 여성은 대화방을 나갔고 A씨의 카카

트위터에서 성적인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본 A씨는 5만원을 내고 영상을 구매했다. 그런데 영상을 판 B씨는 돌연 자신이 미성년자라며 A씨를 성범죄로 고소하겠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그 뒤 점유를 잃으면 대항력은

최근 은행에서 상장지수펀드(ETF)에 가입하려던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은행 직원의 조작 실수로 전혀 다른 상품에 가입된 것이다. 직원은 대응책이라며 원래

A씨는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올리는 틱톡 사용자다. 최근 A씨는 한 모르는 계정으로부터 반복적인 성희롱 댓글에 시달렸다. 상대방은 A씨의 게시물에 “예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