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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다'고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형사상 일체 이의 없음', '채권 채무가 모두 소멸한다'와 같은 문구는 절대 넣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합

니가 사망하기 약 한 달 전, B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해당 부동산에 자신을 채권자(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당

이다. 법 무 법 인 중산 김영오 변호사는 "대출 실행 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은행 또는 HUG에 담보로 양도하게 된다"며 "이 채권양도 구조 때문에 임

나온 점은 민사 회수에서는 상당히 유리하다”며 “이의기간 경과 전후로 예금, 매출채권, 거래처 채권 압류를 바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설

능할까? 변호사들은 우선 A씨가 B씨의 주소를 모른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속한 채권 회수 절차인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서류가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으름장을 놨다. 돈을 떼인 것도 모자라 되레 가해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A씨.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한 행위가 정말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있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형사 절차와 동시에 가압류 등 민사상 채권 보전 조치를 진행해야만 실질적인 피해 회수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형사 고

넘어가고 A씨 부부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았다. 하지만 이내 부실채권(NPL)을 사들인 투자업체가 "두 사람은 진짜 세입자가 아니다"라며 배당 이

사무소 평정 김단 변호사는 “A씨의 피해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인정되면, B씨가 개인회생으로 다른 빚을 탕감받더라도 이 채무는 면책되

변호사는 “개인사업자 간 용역대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아니라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로 다투게 된다”며 “고용노동부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이유”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