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으면 내가 갚을게” 믿고 1억 넘게 투자…'중개인'도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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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으면 내가 갚을게” 믿고 1억 넘게 투자…'중개인'도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될까?

2026. 07. 28 12:1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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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인 사실 숨기고 수수료까지 챙겨…수백억대 폰지사기 피해자의 돈 회수 방법

1억 4천만 원 아트테크 폰지 사기 피해자는 "책임진다"던 소개인이 공범이며, 개인회생 중임을 알게 됐다. / AI 생성 이미지

A씨는 그림을 사고 빌려주면 수수료를 받는다는 아트테크(미술+재테크)에 1억 4000만 원을 투자했다. 중간 소개인 B씨가 “문제 없다. 혹시 못 받게 되면 내가 갚아 주겠다”고 장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투자는 실체 없는 폰지 사기였다. 회사는 파산했고 대표는 수백억대 사기 혐의로 고소됐다. 돈을 갚겠다고 한 B씨는 돌변했다. B씨는 이미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빈털터리였다.


A씨의 손에 남은 건 B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뿐이다. A씨는 B씨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내가 책임진다”던 B씨, 알고 보니 사기 공범 의혹


A씨는 B씨의 말을 믿고 1억 4000만 원을 그림값으로 보냈다. 그러나 A씨가 사들인 그림은 세상에 없었다.


회사가 파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B씨에게 따져 묻자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회사의 사기 행각을 1년 가까이 알고도 묵인했고, A씨가 송금한 돈의 일부를 중개수수료로 챙기기까지 했다.


사건이 터진 뒤 B씨는 “매달 얼마씩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7개월 뒤 연락하자 “부당하다”며 말을 바꿨다. 심지어 자신이 개인회생 중이라 갚을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털어놨다.


변호사들은 B씨의 행위가 단순한 중개를 넘어 사기죄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B씨가 본사 대표의 사기 행각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내가 책임지겠다’며 투자를 유도한 행위 자체가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 역시 “갚을 능력 없이 변제를 약속한 B씨는 공범이나 방조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기망 행위와 편취 고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짚었다.


B씨가 '개인회생' 중이어도 돈 받을 길 있다


B씨가 개인회생 중이고 가진 재산이 보증금 2000만 원뿐이라는 점은 돈을 돌려받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 민사소송에서 이겨도 당장 돈을 받기 어렵다는 뜻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형사 고소를 통해 길을 열 수 있다고 조언했다. B씨의 행위가 사기죄로 인정받는 것이 핵심이다.


법률사무소 평정 김단 변호사는 “A씨의 피해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인정되면, B씨가 개인회생으로 다른 빚을 탕감받더라도 이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즉, B씨가 평생 갚아야 할 빚으로 남는다는 것이다.


정진열 변호사도 “A가 사기죄로 기소되어 실형 위기에 처하면, 형량을 낮추기 위해 합의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며 형사 고소가 현실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채권 신고'


전문가들은 법적 대응에 앞서 B씨의 개인회생 절차를 시급히 확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B씨의 회생 계획에 A씨의 채권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고, 누락됐다면 즉시 채권 신고를 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회생계획 인가 전에 채권자 목록 등재 및 채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 “이를 누락하면 회생 인가 후 변제받을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B씨의 유일한 재산으로 알려진 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해 가압류 등 재산 보전 조치를 해 두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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