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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강제수사 및 지명수배 수순으로 전환된다”며 “수사기관의 소재지 조사는 영장 발부를 위한 사전

여부 등을 은밀히 조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총 6회에 걸쳐 집요하게 지명수배 자료를 무단 열람했다. 이러한 사적 추적 끝에, A씨는 지인의 제안으로

직장 상사가 자신의 얼굴을 '살인'이라는 글씨가 적힌 지명수배 포스터에 합성해 단체채팅방에 올린 사진을 본 A씨. 그날 이후 A씨의 시

벌금은 대개 이 구간 아래여서, 판결이 정한 일수가 그대로 적용된다. 미납하면 지명수배·체포로 이어지나 벌금을 계속 내지 않으면 검찰은 노역장 유치를 집행하기

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으며(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4908), 지명수배 내역을 지인에게 알려준 경우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전례가 있다.

1억 원 넘는 돈을 떼이고 채무자는 지명수배까지 됐지만, 수사는 멈춰 섰다. 채무자가 친구 집에 사는 것까지 알지만, 수사기관도 변호사도 속 시원한 답을 주지 않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상, 수사기관은 지명수배 등을 통해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 김일권 변호사는 "검찰에 송치

정에서의 법적 쟁점을 짚어봤다. 단 30일의 시간, 납부 기한 넘기면 곧바로 '지명수배' 대상 형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벌금

경찰 조사를 받으라며 출석일이 지난 소환장을 보낸 수사관이, 되레 시민을 지명수배하겠다고 통보해 파문이 일고 있다. 어느 날 A씨의 집에 도착한 경찰 출

자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1년 넘게 수사를 지연시켰다. 결국 지명통보와 지명수배 끝에 범인의 꼬리가 잡혔다. 사건 발생 1년 4개월 만인 2025년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