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입양검색 결과입니다.
19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어머니가 남긴 유산을 두고 호적상 자식으로 등재된 이복동생과 갈등을 겪는 60대 주부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아버지가 위독해지자 딸은 고민에 빠졌다. 아버지의 재산이 재혼한 계모를 거쳐 엉뚱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그녀는 '성인입양'이라는 카드를

남편과 별거하며 자녀 양육 문제로 갈등을 겪던 며느리가 자신을 찾아온 시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손녀를 안으려던 시어머니의 손을 비틀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돈을 받고 타인에게 넘긴 미혼모와 부부들이 법정에 섰다. 검찰은 이들에게 최고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

재혼하며 아내의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렸다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남성. 아이 호적을 정리하는 데 아내와 합의했지만,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헤어진 연인의 재혼 소식을 듣고 1년 넘게 떨어져 지내던 반려견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낸다면 법원은 누구 손을 들어줄까. 사실혼 관계를 청산한 옛 연인과 함께 키

어린이날이 있는 5월은 애완동물 판매점(펫숍) 업계의 대목으로 불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유기동물 구조 건수 역시 가장 많은 달이다. 가정의 달을 맞아 입양 문턱이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의 ‘별별상담소’ 코너에 따르면, 15년 넘게 남매를 키워온 새어머니가 사망한 후 그 유산이 계자녀가 아닌 외가 친척들에게 상속될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는 A씨는 최근 13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 가장 치열했던 건 10살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 다툼이었다. 소송만 2년이 걸린 끝에 결국 친

약 80명이 모인 공개 채팅방에서 실명으로 활동하던 여성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과 인신공격이 쏟아졌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입양 사실까지 들추며 조롱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