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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입자 A씨는 보증금 2억 9800만 원을 내고 서울 양천구의 한 주택에 입주했다. 그런데 같은 날 집주인 B씨 명의였던 주택은 매수인 C씨 앞으로 넘어갔

인 105억 이번 사안의 발단은 이승기가 차가원 회장의 권유로 한 고급 빌라에 입주하면서 시작됐다. 이승기 측 주장에 따르면, 이사를 모두 마친 후에야 당초

이 6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인에게 구두로 전해 들은 내용이었다. 하지만 입주 후 알게 된 진실은 참혹했다. 실제 선순위보증금은 13억 500만 원으로,

권 빌라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이 든든하다"고 안심시켰지만, 입주 석 달 만에 임대인이 파산 신청을 했다. 보증금 1억 2천만 원은 회수가

로 내세운 시위대가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엿새째 점거하면서, 건물 안에 입주한 9개 체육단체의 업무가 완전히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11일

“2,000만 원만 있으면 입주 때까지 추가 비용이 전혀 없다”는 분양 직원의 말만 믿고 8억 원대 아파트를 계약했다가 수천만 원의 추가 납부를 요구받은 A씨.

분으로 시작된 권유와 '105억 원'의 기습 청구 사건의 발단은 친분에서 비롯된 입주 권유였다. 지난 2일 MBC ‘PD수첩’이 방송한 ‘MC몽과 회장님의 K팝

냈지만 당장 닥친 현실이 더 막막했다. 6월 25일 이사가 예정돼 이삿짐센터와 입주 청소까지 예약했고, 현재 사는 집에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기 때

에는 "450만 원을 영수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그 아래 특약으로 "한 달 후 입주 시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하지만 임차인은 약속

전세 입주 4개월 만에 공동명의 집주인 중 한 명이 사망하고,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했다. 남은 집주인은 "보증금 대신 지분을 가져가라"고 제안하고, 법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