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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에 입주했다. 계약 당시 이미 3억 5000만 원대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지

월,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15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서울의 한 건물에 입주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모두 마쳤다. 평온했던 생활은 오래 가지 못했다

최근 원룸에 입주한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입주한 지 약 2주 만에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집주인은 몇 년 전에도 누수가 있었는데 재발한

씨. 상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건물주로부터 예상치 못한 요구를 받았다. A씨가 입주할 당시 상가는 이미 칸막이, 바닥, 벽 등 학원 인테리어가 완비된 상태였다.

소가 필요해 보였다. A씨가 고양이로 인한 특수청소 비용을 문제 삼자 B씨는 “입주할 때 청소비를 내고 들어왔다”며 “계약서에 반려동물 관련 조항도 없지 않으냐

A씨는 최근 어느 날 저녁, 외출 후 집에 돌아왔지만 문을 열 수 없었다. 입주 전부터 설치돼 있던 도어락이 갑자기 고장 나 잠금이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우선변제도 받을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A씨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A씨는 입주한 지 40일 만에 집 앞에 붙은 경매개시결정 통지서를 발견했다. 집주인이 소

A씨는 무몰딩과 도장 마감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새 아파트에 입주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파트 공용부에서 시작된 빗물 누수로

A씨는 2년 월세 계약을 맺고 빌라에 입주했다. 보증금은 3000만원이었다. 그런데 입주 직후부터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수리를

사업을 위해 상가를 임차한 A씨. 하지만 입주 직후부터 사무실은 곰팡이와 누수로 가득했다. A씨는 임대인 B씨에게 여러 차례 근본적인 수리를 요청했지만, B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