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지위 승계검색 결과입니다.
A씨와 함께 전셋집에 살던 B씨는 대출금리를 아끼기 위해 임차인 명의를 자신으로 바꿨다. 그런데 이 결정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자, 명의를

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에 투자했던 A씨. 순수익의 일부를 매달 정산금으로 받기로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정산금을 한 푼도 받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어도 실제 주거에 쓰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가 적용된다.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긴다.

전세 사기 피해로 1억 2,000만 원짜리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지만, A씨가 돌려받은 돈은 고작 19만 원이었다. 주택 보증금에 더해 상가 보증금 2,500만

2027년 4월까지 전세계약이 맺어져 있는 A씨는 최근 집주인 B씨의 개인회생 신청 소식을 법원 등기로 접했다. A씨의 전세보증금은 2억 5000만 원. 다행히

A씨는 최근 자신이 사는 원룸에 심한 누수가 발생해 더 이상 지낼 수 없게 됐다. 집주인은 임시로 다른 방을 내주며 그곳에서 지내라고 했다. 그런데 집주인은 공

여름의 낭만을 기대하며 서핑을 배우러 온 수강생들에게, 믿고 따르던 강습소 대표는 한순간에 끔찍한 공포 대상으로 돌변했다. "안전을 위해 문을 열어두라"는 그의

A씨에겐 자녀가 한 명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등재된, 생물학적으로도 친자가 맞다. 다만 자녀의 국적은 대한민국이 아니다. A씨는 이런 자녀에게 자신의 재산을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그는 피해자와 4000만 원대에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까지 받았다. 수

직장인 A씨는 최근 몇 달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자신을 겨냥한 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올라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