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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부터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다. 대표는 남은 기간 출근하지 않아도 해당 월의 임금 전액과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까지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근

일했지만, 14시간 넘는 근무 시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노동청에 임금 문제를 신고했지만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하지

.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6조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휴일근로에 대해 일정한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기준은 8시간이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는 통상임

, 2025년 10월 23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사용자 압박 수단이 한층 늘었다.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도 신설됐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임금체불액

규정한다. 특히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정한다. 쟁점은 재직 여부만이 아니다.

과 겹치는 해에는 대체공휴일이 붙어 연휴가 보장된다. 제헌절 근무 여부에 따른 임금 및 수당 지급 기준 제헌절에 쉬는 경우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연이 올라왔다. 해당 학원은 원생이 많아 매출이 적지 않은데도 상습적으로 강사들 임금을 체불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프리랜서 계약서 썼어도 '근로자'…14일 내

현재 6월 급여는 다시 체불된 상태다. 매장 운영 시스템도 붕괴 직전이다. 임금 및 자금 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물류센터를 비롯해 주차, 카트, 미화, 시설

빚을 떠안지 않으려 '한정승인'을 택했지만, 구청에선 '취득세'를, 법원에선 '임금 지급' 소장을 받았다. “결정문만 보내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

육아휴직을 이유로 전사 임금 인상에서 혼자 배제된 것도 모자라, 회사가 서명을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노동청에 제출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더 황당한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