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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8개월 동안 받은 영치금(수용자 명의로 교정시설에 맡겨 두는 금전)이 1

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 관계자 등 총 26명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법령

헌정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이지만, 재판부의 양형 이유와

이 있겠나"라며 "아무도 안 오면 저 혼자서라도 '범죄자 이재명 재판받아라', '윤석열 대통령 만세'를 목놓아 외치겠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유명인의 얼굴을 무단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선고 공판

운명의 날이 밝았다. 19일 오후 3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무죄 판결의 원인 중 하나로 검찰의 소극적 수사를 지목했다. 그는 "창원지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고 김영선 전 의원 선에서 멈췄

사 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계획을 전달받은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조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 해제 이후의 행적도 유죄의 근거가 됐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하여 법률적 결함을 보완한 '

운 형을 내린 결정적 배경에는 공소장 변경이 있다. 당초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행위의 방조범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