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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간 홀로 어머니를 부양한 동생에게 언니가 상속재산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동생의 손을 들어줬다. 홀어머니를 27년간 모신 딸이 있다. 어머니

A씨의 할아버지는 몇 년 전 집을 팔며 자녀 4명에게 매매대금을 똑같이 나눠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돈은 자녀 중 큰아들이었던 A씨의 큰외삼촌이 관리하기로 했다.

A씨에겐 자녀가 한 명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등재된, 생물학적으로도 친자가 맞다. 다만 자녀의 국적은 대한민국이 아니다. A씨는 이런 자녀에게 자신의 재산을

대기업에 다니며 내 집까지 마련한 40대 미혼 여성이 중병 진단을 받은 날, 동행한 동생 부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언니가 잘못되면 유산이 우리 아이한테 온다"는

40대 직장인 A씨에게 가장 큰 고민은 직장 일도, 자녀 문제도 아니다. 바로 일흔을 앞둔 '아버지'다. 평생 술에 절어 살며 번듯한 직업 한 번 가진 적 없던

부모님이 자신 몰래 오빠나 남동생에게만 고가의 아파트를 사주기로 약속하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된 A씨. 심지어 “딸에게는 비밀로 하라”는 말까지 들었다. 평소

아버지 A씨가 돌아가신 뒤 남긴 꼬마 빌딩 한 채. 동생 C씨는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큰형 B씨에게 남긴다는 유언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일찍이 자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7살 딸을 키우는 엄마 A씨의 사연이 10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전해졌다. 딸은 태어나 지금껏 친아빠의 얼굴을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채 가시기 전, 아버지의 전 재산이 혼인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모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녀들의 사연이 8일

평생 아내와 딸들을 외면한 채 여동생에게만 재산을 내어주던 아버지가 치매로 쓰러진 뒤 배신을 당했다는 사연이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 별별상담소를 통해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