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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개발사가 프리랜서 웹툰 작가를 상대로 웹툰의 단독 저작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해당 웹툰이 회사와 작가의 공동저작물이라고 판단했다

최애 아이돌 멤버를 내 그림체로 그려 만든 키링, 좋아하는 웹툰 캐릭터로 디자인한 스티커. 팬들이 직접 만든 비공식 상품, 이른바 굿즈를 사고파는 일은 이제 흔한

과거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후 사이가 멀어진 지인이 A씨와 친구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해 웹툰을 만들었다. AI로 사진을 합성해 만든 유사 연애 웹툰이었다.

생활비가 필요했던 A씨는 SNS에서 '웹툰 플랫폼 아이디를 만들어 팔면 1만원을 준다'는 광고를 봤다. 그는 할아버지 명의의 휴대전화로 계정을 만들어 판매했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A군은 최근 몇 달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얼마 전까지 약 5개월간 불법 웹툰 사이트를 이용했던 사실이 뒤늦게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

약 1년간 불법 웹툰 사이트를 이용해 온 A씨. 성인물을 포함한 웹툰을 보며 일부는 캡처해 개인적으로 소장까지 했다. 최근에야 잘못을 깨닫고 저장했던 파일을 모

2020년 개설되어 동의 없이 애니메이션 저작물을 무단 복제·전송하고 배너 광고로 수익을 올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 행위는 저작권법상 직접 정범으로서 5년

수년간 무단으로 웹툰과 만화를 공유해 온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가 폐쇄된 가운데, 저작권 침해와 불법 광고로 수익을 올린 운영자에 대한 엄벌 기조와 함께 창작자

생활비가 필요했던 A씨는 SNS에서 탑툰 아이디를 만들어 판매하면 1만원 정도를 준다는 글을 봤다. A씨는 자신이 사용하던 할아버지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로 탑툰

최신 인기 웹툰을 무료로 볼 수 있다는 유혹에 '불법 웹툰 사이트'를 방문하는 이용자가 많다. '다운로드하지 않고 보기만 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