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툰코 최신' 찾으며 불법 웹툰 사이트 '눈팅' 1년, 캡처까지 했는데 처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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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툰코 최신' 찾으며 불법 웹툰 사이트 '눈팅' 1년, 캡처까지 했는데 처벌될까요?

2026. 08. 03 18:11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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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후회하고 파일 지웠지만 불안

실수로 누른 '도박 광고'도 문제될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약 1년간 불법 웹툰 사이트를 이용해 온 A씨. 성인물을 포함한 웹툰을 보며 일부는 캡처해 개인적으로 소장까지 했다.


최근에야 잘못을 깨닫고 저장했던 파일을 모두 지우고 정식 사이트에서 돈을 내고 웹툰을 보고 있지만, 과거의 행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A씨는 불법 사이트를 단순히 보고, 개인적으로 캡처해 소장했던 행위만으로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까?


단순 시청은 처벌 어렵다?


결론부터 말하면, 불법 웹툰 사이트를 단순히 시청한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다수 변호사들은 저작권법 위반 수사가 주로 사이트 운영자나 불법 콘텐츠 업로더, 유포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새율 윤준기 변호사는 "회원가입 없이 눈팅만 하고 캡처본도 모두 삭제했다면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본인에게까지 미치기는 어렵다"며 "수사는 주로 사이트 운영자와 업로더를 대상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새율 강민기 변호사 역시 "저작권법상 처벌의 핵심은 불법 콘텐츠를 업로드하거나 배포한 행위에 있다"며 "단순히 열람하거나 개인적으로 캡처해 소장한 행위는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봤다.


회원가입이나 유료 결제, 파일 배포 등이 없었다면 수사기관이 이용자를 특정해 수사에 착수할 근거 자체가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발목 잡을 수 있는 '캡처 후 저장' 행위


하지만 '캡처 후 저장' 행위는 단순 시청과는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변호사들은 이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로웰 김훈희 변호사는 "캡처 저장 부분은 단순 열람보다 법적으로 더 불리하게 볼 여지가 있다"며 "저작권법상 복제 문제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캡처 규모나 유포 여부, 상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게이트 정덕 변호사는 캡처·다운로드하여 PC에 보관한 행위는 '복제'에 해당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무상 수사기관은 업로더·운영자를 표적으로 하며, 단순 시청·소장자까지 일일이 추적해 입건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선을 그었다.


A씨처럼 이미 파일을 모두 삭제하고 정식 사이트로 돌아선 점은 처벌 가능성을 더욱 낮추는 요소다.


실수로 누른 도박 광고, 처벌과 무관


A씨가 걱정한 또 다른 지점인 '도박 광고 클릭'에 대해서 변호사들은 처벌 가능성과 무관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는 "단순 광고 노출이나 오접속만으로 도박죄 등으로 문제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로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충전·베팅 등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법적 문제가 검토된다"고 밝혔다.


결국 현재 A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과거의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 사이트 재접속 중단, 저장 파일 추가 보관 금지, 정식 서비스 이용 유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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