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5개월 시청...툰코 최신 본 고등학생 "경찰 연락 올까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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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 5개월 시청...툰코 최신 본 고등학생 "경찰 연락 올까 무서워요"

2026. 08. 03 18:14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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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물도 포함돼 더 커진 불안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A군은 최근 몇 달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얼마 전까지 약 5개월간 툰코, 마나토끼 등 불법 웹툰 사이트를 이용했던 사실이 뒤늦게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이제는 접속조차 하지 않지만, 경찰에서 연락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에 떨고 있다. A씨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


뒤늦은 후회와 불안


A군은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예비 고등학생이다. 그는 약 5개월 전부터 한 웹툰 사이트에서 웹툰을 봐왔고, 여기에는 성인 웹툰도 일부 포함됐다.


그러던 중 자신이 이용하던 사이트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A군은 그 즉시 사이트 접속을 끊고 네이버웹툰 등 합법적인 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득 과거의 행동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엄습했다. A군은 "경찰에서 연락이 올까 봐 너무 무섭고 불안하다"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작가님들께도 너무 죄송한 마음"이라고 털어놨다.


업로더·유포자 아닌 '단순 시청'은 처벌 대상 아냐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A씨가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봤다. 현행법상 불법 콘텐츠를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률사무소 리브 임원재 변호사는 "불법 웹툰 사이트의 링크를 공유하거나 해당 사이트의 불법 웹툰을 전파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불법 사이트에서 단순 시청하는 행위는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 역시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일반적으로 불법 콘텐츠를 업로드하거나 배포한 자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열람 행위만으로는 법적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도 "과거에 불법 웹툰 사이트를 이용한 행위가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며 "일반적으로 불법 콘텐츠를 단순히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한 개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드물다"고 덧붙였다.


미성년자가 '성인 웹툰' 본 것도 괜찮을까?


A씨의 불안감을 키운 또 다른 요소는 미성년자 신분으로 성인 웹툰을 봤다는 점이다. 이 부분 역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변호사들의 분석이다.


장휘일 변호사는 "성인 웹툰을 본 사실과 관련해 A씨가 미성년자임을 고려할 때 해당 사이트의 접근이 법적으로 제한된 서비스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다만 장 변호사는 "이러한 경우에도 이용 기록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며 "경찰이 해당 사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열람 기록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사이트 운영이나 배포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법률사무소 수훈의 이진규 변호사,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 등 다수 변호사가 "사건화 가능성은 낮으니 너무 심려치 말라"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이미 잘못을 뉘우치고 합법적인 경로로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법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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