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누수검색 결과입니다.
최근 원룸에 입주한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입주한 지 약 2주 만에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집주인은 몇 년 전에도 누수가 있었는데 재발한

A씨는 최근 자신이 사는 원룸에 심한 누수가 발생해 더 이상 지낼 수 없게 됐다. 집주인은 임시로 다른 방을 내주며 그곳에서 지내라고 했다. 그런데 집주인은 공

최근 단독주택을 매수한 A씨. 잔금을 치르기 이틀 전, 매도인 B씨는 501호 작은방에 누수가 있다고 알려줬다. A씨는 B씨 측과 함께 현장을 확인했지만 대수롭지

누수 하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고친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운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A씨는 최근 한 주택에 월세 계약을 하고 이사했다. 공인중개사는 “근저당이 12억원 잡혀있지만 건물 시세가 20억원이고, 들어와 있는 보증금도 3억원대라 안전한

30년 된 공동주택을 판 A씨는 최근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집을 사 간 새 주인 B씨가 베란다 누수 수리비와 분배기 교체 비용을 내라고 요구한 것이다. A씨가

A씨는 무몰딩과 도장 마감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새 아파트에 입주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파트 공용부에서 시작된 빗물 누수로 천장이 젖기 시

경기도의 한 공동주택에 사는 A씨는 4년째 이어지는 욕실 누수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이미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지난해 1

A씨는 2년 월세 계약을 맺고 빌라에 입주했다. 보증금은 3000만원이었다. 그런데 입주 직후부터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수리를

사업을 위해 상가를 임차한 A씨. 하지만 입주 직후부터 사무실은 곰팡이와 누수로 가득했다. A씨는 임대인 B씨에게 여러 차례 근본적인 수리를 요청했지만, B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