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일 방조검색 결과입니다.
"벌칙을 수행하자"며 미성년자를 생방송에 출연시켜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유튜버 신태일(32·본명 이건희)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적나라한

경찰이 덮을 뻔한 잔혹한 진실을 파헤친 건 검찰의 끈질긴 보완수사였다.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이야기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광주광역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생중계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인터넷 방송인(BJ) 신태일의 유죄 판결이, 방송을 보며 후원금을 쏜 시청자 161명에게 향하는 형사 처벌 방

직장 동료 B씨의 권유로 '원금보장' 코인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A씨. 그런데 알고 보니 B씨는 A씨를 자신의 하위 회원으로 등록하고, 다른 사람을 데려오면 '

최근 전 국민적 공분을 산 '장윤기 사건'의 이면에는 참혹한 범행 못지않게 수사기관의 노골적인 제 식구 감싸기 정황이 도사리고 있었다. 우발적 살인으로 묻힐 뻔

리딩방 투자 사기를 당한 A씨. 사기 피해를 알게 된 건 자신의 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된 후였다. 사기범의 이름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되레 자신이 사기 공범으로

"장윤정이 보내줬다는 건강보조식품을 함께 먹자고 해 친해졌다." 국민가수 장윤정의 친모 A씨가 10여 년 전 절연한 딸의 이름을 팔아 수천만 원대 투자 사기를

"장소 상관 없이 하루 14만 원을 벌 수 있다." 지난 2025년 4월, 중고거래 앱에 솔깃한 구인 광고가 올라왔다. 이를 본 A씨는 조직원에게 연락해 일거

음주운전 동승자는 단순히 차에 동승한 사실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차량이나 열쇠를 건네거나 운전을 적극 권유·조장한 경우,

"월 13% 이자를 주겠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직장 동료의 말에, 평범한 직장인 A씨는 1억원을 동료 B씨에게 건냈다. 하지만 원금까지 잃을 처지가 되자,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