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티켓팅 매크로 팔았다가 수사 대상…4년 전 전과 있는데, 처벌 피할 수 있나?
콘서트 티켓팅 매크로 팔았다가 수사 대상…4년 전 전과 있는데, 처벌 피할 수 있나?
구매자가 PC방서 여러 대로 사용하다 적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티켓팅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했던 A씨는 작년 구매자 중 한 명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구매자가 PC방에서 여러 대의 컴퓨터로 매크로를 사용하다가 적발됐고, 그 불똥이 판매자인 A씨에게까지 튄 것이다.
A씨는 업무방해 및 악성프로그램 유포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한 달 넘게 수사가 진행 중이다.
A씨는 자신의 프로그램이 서버를 훼손하거나 데이터를 변조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단순 이미지 인식으로 정상적인 예매 과정을 조금 더 빠르게 도와줄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약 4년 전 게임 관련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어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A씨는 반성문과 취업 상담 자료 등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과연 기소를 피할 수 있을까?
직접 안 써도 '방조범' 될 수 있다…판매 목적과 사용 결과가 관건
결론부터 말하면, 매크로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판매만 했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매자가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제 업무방해 결과를 일으켰다면, 판매자에게 '업무방해 방조범'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질문자님께서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구매자가 실제 사용한 경우라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 역시 "구매자가 피시방에서 여러 대의 컴퓨터로 사용해 적발되었다는 점은, 검찰이 '용도 인식과 결과 발생'을 근거로 방조 성립을 주장할 여지가 있는 사정"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수사 및 재판 실무에서도 티켓팅 매크로를 정상적인 예매 시스템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보고, 영리적으로 판매한 경우 업무방해 방조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서버 훼손 없는 '이미지 인식' 방식, '악성프로그램'은 아닐까?
A씨가 받는 또 다른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유포'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악성프로그램으로 인정되려면 정보통신시스템의 데이터를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운용을 방해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A씨의 프로그램처럼 서버 데이터 변조 없이 이미지 인식으로만 작동한다면,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13년간 경찰로 근무했던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프로그램이 데이터 변조 없이 이미지 인식 기반으로 작동하고 서버 우회 기능이 없다면, 악성프로그램 유포 조항 적용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도 "상담자분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 단 실행, 이미지 인식 방식, 데이터 변조 없음, 사용자 동의 존재 등으로 악성프로그램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봤다.
기소 가능성은 높은 편…'동종 전과'가 가장 큰 부담
A씨가 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게 변호사들의 중론이다. 가장 큰 이유는 4년 전의 업무방해 동종 전과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정천 김찬협 변호사는 "업무방해 성립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동종 전과 존재로 인하여 구공판(정식 재판)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법무법인 필 우종림 변호사 역시 "업무방해 전과가 있다는 점이 약식 기소보다는 정식 기소될 확률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점도 불리한 요소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이미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셨다면, 검찰은 이를 전제로 사건을 본다"고 짚었다.
다만 다른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반성문 등을 제출한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변호사들은 A씨의 상황에서 무혐의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검찰 단계에서 법리적으로 쟁점을 다투고 양형 자료를 보강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