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닷컴·야동닷컴' 등 해외 음란물 사이트, 어디까지 처벌받나
'야스닷컴·야동닷컴' 등 해외 음란물 사이트, 어디까지 처벌받나
단순 유포 넘어 방조 및 저작권 침해 적용
비트코인 등 범죄수익 '전액 몰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성인인증조차 없이 음란 영상을 게시하고 외국의 유료 저작물까지 무단 유포하는 해외 기반 불법 사이트에 대해 중형 수준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리적 기준은 무엇일까.
단순 음란물 유포를 넘어 저작권 침해와 방조 혐의까지 인정될 수 있으며, 광고 수익이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올린 범죄수익 역시 전액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
성인인증 없는 음란물 방치… 유포 및 방조 혐의 적용
야스닷컴, 야동닷컴과 같은 해외 기반 음란물 사이트는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가 음란 영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법리적으로 성인인증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물 접근 상태를 제공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한다. 운영자가 음란 영상을 직접 게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 법리에 따르면, 운영자가 카테고리를 분류하거나 이용 편의 기능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업로드를 용이하게 도왔다면 형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음란물도 저작권 보호 대상… 무단 게시 시 저작권법 위반
외국의 유료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하거나, 저작권 침해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면서 광고 수익을 올리는 행위 역시 엄중한 처벌 대상이다.
관련 하급심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내용이 음란물이라 할지라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외 유료 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시하거나 저작권 침해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여 광고 수익을 얻는 구조는 저작권법 위반 또는 동죄의 방조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광고 수익부터 비트코인까지… 범죄수익 전액 몰수·추징
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강경한 대처가 이루어진다.
단순 음란물 유포를 넘어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거나, 불법 도박 사이트 배너 광고 등을 유치해 도박공간개설을 방조한 혐의 등이 함께 적용될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범죄수익을 전액 몰수·추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불법 사이트 운영 및 방조 행위로 취득한 막대한 광고 수익 등은 모두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된다.
특히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형태로 취득한 수익의 경우, 물리적인 형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범죄수익으로서 철저한 몰수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