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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이 넘는 무차별 폭행으로 장모를 숨지게 한 이른바 '대구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의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참혹한 법정 증언이 나

획했는지가 심신미약 인정의 핵심 잣대가 된다. "애완견 악귀가 딸에게" 참혹한 시신 훼손에도 '무죄' 그러나 드물게 망상으로 인한 범행이 '무죄' 판결을 받는

미흡을 지목하고, 병원 측은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조치였다고 맞서는 상황에서, 시신 부검마저 무산되어 사건의 진실 규명은 남은 법리적 쟁점들에 따라 판가름 날

이웃 노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산산조각 낸 뒤 하천변에 버린 78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반성문 한 장 없이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던 그에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피의자 조재복(26)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건을

아버지가 숨진 뒤 10개월 가까이 시신을 방치하면서, 주변에는 "잘 돌보고 있다"고 거짓말한 3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인

시신 곁에 있던 2천만 원짜리 금목걸이를 신발 속에 숨겨 나온 검시조사관이 "절도가 아닌 횡령"이라고 버텼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은

가출 아동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징역을 살았던 남성이 10년 뒤 동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다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가스라이팅에 시신 유기, 치밀

거주를 허용할 것, ② 사망 후 집 안의 모든 물건을 매수인에게 귀속할 것, ③ 시신 수습과 화장·납골 처리를 해줄 것이다. 이들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공증까지

병원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보상 논의는 장례 이후로 미루고, 심지어 시신을 냉동시설도 없는 곳에 방치해 유족의 분노를 사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