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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했던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책임을 묻고 아이를 되찾을 방법은 없을까? '숙려기간' 중이라면, 아직 이혼은 성립되지 않았다 A씨처럼 협의이혼을 진행했더라

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뒤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기일에 출석하고,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

했다.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아내의 마지막 통보는 이혼 요구였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A씨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 도착한 것은 합의

시 나도 모르게 판결이 내려지는 일은 결코 없다. 자녀 없으면 '일사천리'? 숙려기간만 단축될 뿐 "자녀가 없으면 절차가 더 간단해서 몰래 할 수 있는 것

사소송의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채무 부담을 피할 수 있는 '3개월의 숙려기간' 사망자의 채무를 떠안게 된 상속인들에게는 채무 승계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호소를 외면한 채 아내는 그의 친구와 동거를 시작했다. 법원에 이혼 서류를 낸 '숙려기간' 중 벌어진 일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법적 부부 관계가 끝나기 전의

행이 어렵다. 법무법인 한일의 이재희 변호사는 “협의이혼을 하려면 이혼신청 시, 숙려기간 경과 후 이혼의사 확인기일 이렇게 2번은 함께 법원에 가야 한다”고 설명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인 A씨가 아들과의 면접교섭 중에 아동학대로 의심받을 수 있는 사고를 쳤다. 이 사건에 대해 판사는 아동보호사건송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A

결혼 10년 만에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맞게 된 A씨. 그는 이렇게 이혼해 버리면 죽을 것만 같다. 이혼이 너무 두렵고, 미성년 아들이 너무 불쌍해 보인다. A

A씨 부부가 합의 이혼하기로 하고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3개월 숙려기간에 있다. 그런데 A씨는 면접 교섭 등 기존 합의 내용들이 자신에게 불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