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인데…“이혼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인데…“이혼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지금이라도 이혼 의사를 철회하거나, 의사 확인 기일에 2번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 이혼 불성립
상대방이 이혼 소송 제기할 것에 대비해 혼인 생활 회복 노력 증빙 자료 준비해야

협의이혼 숙려 기간 중에 A씨는 이혼의사를 철회하고 싶다. 그런데 아내는 이혼 고집을 꺾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할까?/셔터스톡
결혼 10년 만에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맞게 된 A씨. 그는 이렇게 이혼해 버리면 죽을 것만 같다. 이혼이 너무 두렵고, 미성년 아들이 너무 불쌍해 보인다.
A씨는 지금 어떻게든 이혼만은 피하고 싶다. 그런데 아내는 이혼 의사를 꺾지 않고 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이혼을 피할 수 있을지,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법무법인 승원 한승미 변호사는 “숙려기간이라면 아직 이혼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A씨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얼마든지 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합의 이혼은 최종 의사 확인 기일에 부부 당사자의 이혼 의사가 합치되어야 성립할 수 있으므로, A씨가 의사 확인 기일에 2번 모두 출석하지 않아도 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혼 이사 확인 기일에 대해 ‘김형민 변호사 사무소’ 김형민 변호사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이 숙려기간이 지나면 확인 기일이 지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이혼 의사 확인은 협의이혼 신청을 한 당사자 양쪽이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고지된 날짜, 장소, 시간에 출석해 이혼 의사 여부를 판사 앞에서 진술해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때 줄 중 누군가가 법원의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확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그는 부연했다.
한승미 변호사는 “A씨가 협의이혼을 피할 경우, 이혼을 고집하는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 변호사는 “이때 아내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기 위해선 A씨가 혼인 생활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부터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순례 변호사는 “소송을 통한 이혼 여부는 이혼 사유나 증거로 판단이 될 것이지만, 설사 이혼 판결이 난다고 해도 1심 판결까지는 2~3년이 걸리므로 이 기간에 부부 상담 등을 통해 아내를 설득해 보라”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정승 정우승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쌍방이 협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이혼을 허용할지는 유책 사유나 혼인 파탄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므로, 이혼이 바로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이혼 사유가 특별히 없는 경우라면 협의이혼에 불응하고, 이혼 소송이 제기되면 적극 방어하는 방법으로 이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