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잘해보고 싶었는데” 아내가 내 친구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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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잘해보고 싶었는데” 아내가 내 친구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2025. 09. 10 08:13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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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도장 찍기 전 외도는 명백한 불법"

법조계, 수천만 원대 위자료 청구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다시 잘해보고 싶다"는 남편의 호소를 외면한 채 아내는 그의 친구와 동거를 시작했다. 법원에 이혼 서류를 낸 '숙려기간' 중 벌어진 일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법적 부부 관계가 끝나기 전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수천만 원대 위자료 소송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만나고 있냐는 물음에 아내는 ‘만난다, 동거 중이다. 그게 잘못이냐’고 답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아내의 외도와 동거 사실을 알게 된 남편 A씨의 사연이 법의 문을 두드렸다.


A씨 부부의 갈등은 A씨가 집을 나오면서 시작됐다. 아이는 A씨가 도맡아 키우고 있었다. 법원에 협의이혼 서류를 낸 뒤에도 A씨는 “다시 잘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아내에게 전하며 관계 회복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다. 아내는 A씨의 지인과 몰래 만남을 시작했고, 급기야 동거에 들어갔다. A씨가 사실을 확인하자 아내는 모든 것을 인정하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이혼 도장만 안 찍었을 뿐인데" 배신 책임 물을 수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아내와 그의 친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수의 법률 전문가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이혼 여부를 고민하는 기간)이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 관계가 유지된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해광 손철 변호사는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이라도 혼인은 여전히 법적으로 존속 중”이라며 “A씨처럼 관계 회복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배우자가 제3자와 교제·동거를 시작했다면 이는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 역시 “많은 분들이 ‘이혼하기로 했으니 괜찮다’고 오해하지만, 법적으로는 협의이혼 숙려기간 역시 명백한 혼인 기간”이라며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서로에게 정조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끝난 사이"라는 항변, 법원에서도 통할까

A씨의 아내와 상간남 측은 법정에서 “어차피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다”고 항변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법원은 이미 혼인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난 이후에 시작된 관계에 대해서는 상간 책임을 묻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법의 저울은 A씨에게 기운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는 “3~5년 이상 장기간의 별거가 계속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협의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의 부정행위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A씨의 경우는 승소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A씨가 재결합 의사를 밝혔고 상대가 이후 동거를 시작했다는 점은 청구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의 관건은 '증거', 위자료는 얼마까지?

결국 관건은 ‘증거’다. A씨의 경우, 아내가 직접 동거 사실을 인정한 대화 내용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인 신동우 변호사는 “성관계만이 아니라 잦은 만남·숙박·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 등 다양한 증거로 인정된다”며 “문자·사진·통화내역·숙박영수증·목격자 진술·위치기록 등을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는 A씨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에 대해 “부정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소송은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민법 제766조 소멸시효).


"다시 잘해보고 싶다"던 그의 마지막 희망은 이제 '수천만 원'이라는 위자료 액수로만 남게 됐다. 법정은 한때 사랑했던 이들의 관계가 얼마의 금전적 가치로 환산되는지, 그 차가운 계산을 시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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