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사건송치 판결을 받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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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사건송치 판결을 받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요?

2025. 07. 18 13:4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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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재판부가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넘기는 절차

형벌보다는 아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 제도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씨에게 판사가 아동보호사건송치 판결을 내렸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셔터스톡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인 A씨가 아들과의 면접교섭 중에 아동학대로 의심받을 수 있는 사고를 쳤다. 이 사건에 대해 판사는 아동보호사건송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아동보호사건송치가 무엇인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또 아이가 너무 보고 싶다며, 아이를 빨리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다고 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보호’와 ‘개선’이 목적

법률사무소 니케 안영아 변호사는 “현재 A씨는 아동학대 의심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안 변호사는 “이 조치는 단순히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재판부나 수사기관이 해당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넘기는 절차를 의미한다”며 “이는 형벌보다는 아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 제도”라고 설명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가정법원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36조)에 따라 피해 아동이나 가족 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의 행사 제한 등의 보호처분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말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보호’와 ‘개선’이 목적인 절차이기에, 그 점에서는 A씨와 아이에게 다행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가정법원에서는 아동보호명령이나 임시조치 등을 검토하게 돼

안영아 변호사는 “가정법원에서는 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아이의 복지를 중심으로 보호처분 심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때 법원은 △친권 제한이나 정지, △아이를 위탁시설이나 제3자에게 일시 보호하는 분리 보호 조치, △부모에 대한 상담‧치료‧교육 이수 명령, △일정 기간 면접 교섭 제한, 또는 접근금지 명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안 변호사는 “보호처분 심리는 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담당하며, A씨에게도 출석 통보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와 같은 심리 절차는 통상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했다.


“심리 과정에서는 A씨의 양육 환경 및 자녀와의 관계, 재발 방지 대책 및 반성 여부 등 법원에서 자녀의 보호와 관련한 사항들을 질문하게 되며, 이런 질문들을 거쳐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게 된다”고 법률사무소 오율 전경석 변호사는 설명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는 “이 경우 가정법원에서는 아동보호명령이나 임시조치 등을 검토하게 되고, 부모와의 분리 조치가 지속될 수도 있어 상황에 따라 면접 교섭이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부모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아동에게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점차 면접 교섭이 재개될 여지도 있으므로, 심리 과정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김 변호사는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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