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팔 부러뜨리고 '돈 없다' 버티는 남편… 박성현 변호사 “위자료 면제 불가, 단…”
아내 팔 부러뜨리고 '돈 없다' 버티는 남편… 박성현 변호사 “위자료 면제 불가, 단…”
명백한 유책사유, 이혼 거부 어려워…소득·재산 입증해 위자료·양육비 현실적 조정 시도해야

잦은 폭행으로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남편이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 / AI 생성 이미지
잦은 다툼 끝에 아내의 팔을 부러뜨리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남편 A씨. 협의이혼을 진행하던 중 아내로부터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200만 원을 청구하는 이혼소장을 받았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위자료 지급을 피할 방법을 찾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명백한 유책 사유로 이혼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며, 위자료 지급 의무도 면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다만, 자신의 경제 상황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경우 금액 조정은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용서로 끝날 줄 알았던 폭행, 팔 골절 후 날아온 2천만원짜리 소장
A씨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불같은 성격 탓에 아내와 다툼이 잦았고, 때로는 몸싸움으로 번졌다.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있었지만, 그때마다 아내의 용서로 위기를 넘겼다.
아이를 낳고 잠시 평화를 찾는 듯했지만, 분노는 다시 A씨를 잠식했다. 아내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했고, 아내는 팔 골절이라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최근에는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끔찍한 폭행까지 저질렀다.
결국 A씨는 형사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아내의 마지막 통보는 이혼 요구였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A씨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 도착한 것은 합의서가 아닌, 차가운 법원의 서류였다. 아내는 폭행을 사유로 한 재판상 이혼과 함께 위자료 2천만 원, 그리고 매달 20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다.
A씨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잘못한 것은 알지만, 당장 양육비도 못 주는 형편인데 위자료까지… 이혼을 안 한다고 버티면 기각될 수 있을까?”
'돈 없으니 못 준다' 버티면 이혼 기각될까? 법원의 냉정한 판단
A씨처럼 가정폭력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 경제적 문제를 들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법의 판단은 단호하다. 반복된 폭행, 특히 상해를 입히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기록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명백한 재판상 이혼사유(‘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A씨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버티더라도, 법원은 아내의 이혼 청구를 인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신의 잘못으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 거부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은 쟁점은 돈, 즉 위자료와 양육비다.
박성현 변호사 “위자료 면제는 불가, 감액은 현실적 목표”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 ‘유튜브 형사의 신(神)’으로 알려지며 다수의 강력사건을 수행해 온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냉철한 분석을 내놓았다. 박 변호사는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위자료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므로 이를 완전히 면제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폭행의 증거가 명백하고 형사처벌 이력까지 있는 상황에서 위자료 지급 책임 자체를 피할 길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므로,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금액 조정을 주장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점을 소득증명, 재산명세, 부채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법원은 이를 위자료 감액 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무작정 버티기보다 현실적인 감액을 목표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