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무단이탈검색 결과입니다.
전자발찌 외출 제한을 어긴 성범죄자 판결이 재판부마다 극과 극을 달리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주거침입 강간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각각 징역 6년과 5

여름철 피서객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들. 하지만 정작 사람이 물에 빠져 사투를 벌이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책임자는 다른 해수욕장에 가

행정병으로 복무 중인 A씨는 평소 간부가 알려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업무를 봐왔다. 그러다 자신의 외출 가점 삭감을 10차례에 걸쳐 고의로 누락했다. 이 일로 A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함께 과일가게를 키웠다. 가게 상호도 직접 지었고, 오전부터 새벽 시장까지 하루 14시간 이상 일하며 사업을 확장했다. 서울 지점 확장

전역을 불과 47일 앞둔 병사가 '공부해도 좋다'는 후임의 말을 믿고 생활관에 머물다 '근무지 이탈'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고의가 아닌 '오해'였다고 항변

조폭에게 구타당해 입원한 피해자가 김밥과 콜라를 먹다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면,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물을 수 있을까. 현실은 때론 영화보다 더 기구하고 복잡한 일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그룹 위너의 송민호(3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는 전체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33)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무려 100일 넘게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며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법에

그룹 '위너' 소속 송민호(33)가 사회복무요원 근무지를 장기간 무단 이탈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병역법 위반 혐

1990년에 임용되어 28년 차를 맞은 소방관이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에 뛰어들었다가 결국 제복을 벗게 되었다. 선교 활동을 핑계 삼았지만, 법원은 그가 벌인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