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 징계 사례: 무등록 결혼중개 투잡 뛴 소방관 해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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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 징계 사례: 무등록 결혼중개 투잡 뛴 소방관 해임 판결

2026. 02. 25 09:19 작성2026. 02. 26 08:51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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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투잡으로 정직 처분받았던 28년 차 소방관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 영위로 결국 제복 벗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1990년에 임용되어 28년 차를 맞은 소방관이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에 뛰어들었다가 결국 제복을 벗게 되었다.


선교 활동을 핑계 삼았지만, 법원은 그가 벌인 일련의 행위들을 명백한 영리업무로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이 어떤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런 엄격한 법적 결론을 내렸는지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본다.


"재능기부일 뿐" vs "1500만 원 받은 영리업무"… 엇갈린 주장

소방관 A는 한 비영리단체의 명예부회장 직함을 달고 지인들과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공모했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 총 15명의 남성에게 베트남 여성을 소개하고 결혼식을 올리도록 주선했다.


특히 A는 구혼자에게 베트남 여성들의 프로필을 보여주며 상담을 진행했고, 결혼 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구혼자와 함께 직접 베트남으로 출국해 현지 업체와 연결해 주는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이에 대해 A는 지인의 부탁을 받아 선교 활동 및 재능기부 차원에서 구혼자들과 동행했을 뿐이며, 일부 경비만 지원받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0년 전에도 '투잡'으로 중징계… 꼬리가 길면 밟힌다

하지만 A의 화려한 과거 전력은 그의 억울하다는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대구달서소방서 징계위원회 조사 결과, A는 이미 2008년 11월경 '영리업무종사, 근무지 무단이탈, 관외여행 미신고' 등 이번 사건과 완전히 동일한 비위행위로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현행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소방공무원은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할 경우 반드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A는 별다른 여행 허가조차 받지 않은 채 무려 8명의 구혼자를 직접 인솔하여 베트남을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대구광역시장은 2017년 7월 26일 자로 A에 대한 해임처분을 강행했다.


대구지방법원의 단호한 판결: "명백한 고의, 해임은 정당하다"

징계에 불복한 A는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구지방법원(사건번호 2018구합20315)은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대전지방법원 2017고정1131)에서 이미 A가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핵심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법원은 A가 취한 업무 내용과 방법, 영위 기간을 종합할 때 이는 단순한 재능기부가 아니라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한 영리업무이며,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하고 품위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종전 징계처분 이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을 볼 때 고의성이 다분하며, 내부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라고 최종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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