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브 건지려다 휩쓸린 피서객 사망…안전책임자는 2시간 무단이탈, 요원은 '휴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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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브 건지려다 휩쓸린 피서객 사망…안전책임자는 2시간 무단이탈, 요원은 '휴식 중'

2026. 08. 06 15:5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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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조에 구명보트도 고장

책임자는 근무지 이탈, 요원은 휴식

전원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전남의 한 해수욕장에서 피서객이 물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요원 3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유죄가 선고됐다. /셔터스톡

여름철 피서객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들. 하지만 정작 사람이 물에 빠져 사투를 벌이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책임자는 다른 해수욕장에 가 있었고 순찰 요원은 상황실에서 쉬고 있었다. 결국 50대 남성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안전의 최전선이 무너져 내린 이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사 이재경) 판결문을 통해 그날의 진실과 책임자들의 처벌 수위를 짚어봤다.


튜브 건지려다 휩쓸린 피서객… 감시탑도, 순찰조도 '깜깜이'


비극은 2022년 7월 31일 오후, 전남의 한 해수욕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해수욕장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닷물이 가장 높게 차오르는 만조 시간대였고, 유일한 인명 구조 장비였던 구명보트마저 며칠 전부터 고장 나 사용할 수 없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다.


피해자(52·남)는 일행들과 안전선 안쪽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튜브가 둥둥 떠밀려가자 이를 잡기 위해 헤엄을 치다 그만 안전선 밖 깊은 바다로 넘어가고 말았다.


일행들이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다급히 감시탑을 향해 손을 흔들며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감시탑에서 근무 중이던 안전관리요원 B씨는 일행들이 구조를 요청할 때까지 피해자가 안전선을 넘어가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호각을 불거나 안내방송을 하는 등의 어떠한 제지나 경고 조치도 없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B씨가 119에 신고하고 달려갔지만, 골든타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책임자는 다른 해수욕장에, 요원은 휴식 중… 총체적 안전 공백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당시 해수욕장의 총괄 안전관리자였던 A씨의 행적이다.


A씨는 사고가 발생하기 약 1시간 30분 전인 오후 2시 30분경, 인근의 다른 해수욕장에 공기주입기를 가져다준다는 이유로 자신의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


총 3명뿐인 안전 요원 중 책임자인 A씨가 2시간가량 자리를 비우면서 현장에는 큰 공백이 생겼다.


남은 2명이 휴식 없이 감시와 순찰을 병행해야 했지만, 도보 순찰을 해야 할 안전관리요원 C씨마저 상황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결국 가장 위험한 만조 시간대에, 해변을 순찰하는 요원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감시탑 근무자 B씨는 "만조 시기에 생긴 그늘 때문에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하지만 법원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만약 그늘 때문에 조망할 수 없었다면, 보름 전부터 근무해 온 피고인들로서는 감시탑 위치를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B씨의 핑계를 일축했다.


법원의 일침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결코 가볍지 않다"


재판부는 이들의 총체적 과실이 피해자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명확히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안전관리자가 부재할 경우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꼬집으며, 특히 "만조에 구명보트가 고장 난 상태에서 근무 장소를 이탈하거나 감시 및 순찰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결국 이재경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총괄 안전관리자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감시와 순찰을 소홀히 한 요원 B씨와 C씨에게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행의 만류에도 무리하게 튜브를 건지려다 사고가 난 점, 관할 군청에 구명보트 수리를 요청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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