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인 대화검색 결과입니다.
동거하던 연인이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장기간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심지어 유산 수술을 받은 지 나흘밖에 안 된 피해자를 강간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단독] 유산 수술 나흘 만에 연인 강간·특수폭행…집착이 불러온 비극, 징역 3년 6개월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1838977656218.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남한산성에서 망원렌즈 성능을 시험하다가 군부대를 촬영한 A씨. 200명 단체 카톡방에 사진을 올렸다가 1시간 만에 삭제했지만 경찰로부터 '관할서 이관' 통보를 받

잠든 내 몸을 찍은 전 남친 휴대폰에서 10개의 불법촬영 영상을 발견했다. 그 중 하나엔 가해자 얼굴까지 선명하게 담겨 '스모킹건'을 확보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천장 누수로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되레 '배상 책임 없다'며 소송을 걸어왔다. 심지어 피해자는 병상에 누워 있는 상황. 생전 처음 보는 전자소송 화면 앞에

사채 빚에 시달린다며 400만 원을 빌려간 친구가 약속을 어기고 연락을 피하다가, 급기야 인터넷에 떠도는 '응급실 사진'을 보내며 변제를 미루고는 잠적했다.

자신도 모르게 진행된 재산명시 재판으로 '감치 20일'을 선고받은 시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원이 '특수기일' 출석을 안내하자 구속을 위한 함정이 아닐까 하는 두

결혼을 약속하고 '신혼부부' 행세까지 하며 발리 여행을 다녀왔지만, 1년간 이어진 양다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단순한

랜덤채팅에 올라온 ‘강간 상황극’ 게시글을 보고 약속 장소로 나갔던 남성이 성범죄자로 몰릴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을 유인한 것은 계획적으로 덫을 놓은 커

과거 연락하던 여성에게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낸 남성이 통신매체 이용음란과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다. 남성은 사과한다며 자신의 여자친구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