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처럼, 알바생 배 간지럽힌 '50대 여사장...성추행 신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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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처럼, 알바생 배 간지럽힌 '50대 여사장...성추행 신고될까?

2026. 08. 03 11:32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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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적하다 신체접촉, 평소 모욕적 언행도

증거 없는 20대 남성 알바생의 고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군 입대를 앞두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A씨. A씨는 50~60대 여성 사장 B씨로부터 불쾌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


B씨가 업무에 관해 묻던 중, A씨가 “지시받은 적이 없어 안 했다”고 답하자 다짜고짜 배를 간지럽힌 것이다.


A씨는 매우 불쾌했지만, 평소에도 B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자주 듣던 터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다.


목격자나 녹음 같은 증거는 없는 상황. A씨는 사장의 행동을 성추행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


사장님의 '장난', 성추행으로 처벌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장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지를 두고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다소 갈렸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성립하며,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 법적으로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이 있을 때 인정될 수 있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단발성이라 하더라도 그 경위와 당시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는 "배를 간지럽힌 행위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당시 접촉의 부위와 방식, 반복성, 성적 의도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리라법률사무소 김현중 변호사 역시 "지금 상황에서 강제추행으로 처벌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증거가 없다면… '지금부터'가 중요


변호사들은 A씨처럼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지금부터라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지금부터는 날짜·시간·장소·발언 내용을 메모로 남겨두고, 향후 같은 상황이 우려된다면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범위에서 녹음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장과 대화할 때 녹음해두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CCTV 영상 확보도 시도해볼 수 있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는 "CCTV가 있다면 보존 요청이 중요하지만 사장 측이 삭제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짚었다. 경찰 신고 시 수사기관을 통해 해당 영상 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신고는 어디에? 경찰서 vs 노동청


증거가 확보됐다면 형사 고소와 노동청 진정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경찰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면 형사 절차가 진행된다. 반면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면 행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심 심준섭 변호사는 "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 회사 내부 절차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방법과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이정민 변호사 역시 "형사 고소와 노동청 신고를 함께 고려할 수 있다"며 "혼자 대응하기 부담스럽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및 증거 관계를 정돈한 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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