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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방에서 성매매하던 A씨. 갑작스러운 경찰 단속에 업소 직원이 시키는 대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경찰은 방 안을 쓱 보고 그냥 나갔지만, A씨의 불안감은 가

'21살'이라며 위조 신분증까지 보여준 만 14세와 성매매를 한 남성.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항변은 법정에서 통할까? 다수 변호사는 '외관이 결정적 증거'

"경찰 단속 명단에서 빼줄 테니 200만 원을 보내라." 성매매 업소 실장의 은밀한 제안에 한 남성이 흔들리고 있다. 실제 경찰 출석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들에 대한 실제 처벌 수준은 국민적 눈높이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데이팅 앱에서 만난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가 성매매범과 상간녀로 몰려 고소당할 위기에 처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률

계좌이체 기록도 주고받은 문자도 없는데, 단지 장부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범이 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이 입을 모아 경고하는 '업소 장부'의 진짜

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자신의 신체 지수와 구체적인 조건을 내걸고 성매매 유인 광고를 상습적으로 올린 A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총 600만 원을 뜯긴 남성. 사기죄로 고소하려 하자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와 “처벌 안 되니 고소하라”는 정반대 조언이 팽

"성매매 동영상을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전화 한 통에 750만 원을 보낸 남성. 범죄 조직은 그의 계좌 잔고부터 대출 가능액까지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돈을 뜯어냈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성매매 혐의가 남을 수 있지만, 초범일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검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