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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한 A씨. 당시 부동산은 집주인이 한의사라며 안심시켰고, A씨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모두 마쳤다. 그러나 얼마 뒤 집주인

세입자 A씨는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집주인 B씨의 은행 계좌를 가압류했다. 계좌가 묶이자 B씨는 "당장 가압류를 풀어주면 돈을 주겠다"고 연락

2025년 1월 입주해 2027년 1월이 만기인 전세계약을 맺은 A씨.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중기청) 100% 상품을 이용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

서핑을 즐기던 A씨는 다른 이용자 B씨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현장에서 B씨의 중고 서핑보드 값을 물어주고, 가벼운 상처는 서로 문제 삼지 않기로 구두 합의까지

A씨는 중기청 전세대출 1억 원에 자기 자본 4,000만 원을 더해 총 1억 4,000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다세대빌라에 입주했다. 하지만 계약 만기를 며칠 앞두

전세로 살고 있는 A씨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당황스러운 제안을 받았다. 집주인의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로 바뀌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는 것이었다.

쿠팡의 다회용 보냉가방 ‘프레시백’을 반납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쓰는 사례가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 유명 가수의 캠핑 영상에 프레시백이 등장했고

A씨는 올해 초 전세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집주인은 지급을 미루다가 최근 “다른 세입자가 건 소송으로 재산이 압류돼 돈이 없다”며

30대 A씨는 코인 선물 거래로 1억원이 넘는 빚더미에 앉았다. 월급은 약 200만원인데 전세대출을 포함한 총채무는 1억 1000만원대에 달한다. 최근에는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코인 선물 투자로 3억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 10여 년간 주식 투자 실패로 쌓인 빚에 더해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됐다.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