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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고 있는 A씨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9월 말 이사를 계획했다. 법에 따라 3개월 전인 6월 말, 집주인에게 이사 사실을 알렸고 집주인도 이를 확인했다.

수십억 원 규모의 분양 계약과 중도금 대출에 얽힌 A씨 부부는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월 이자 부담만 500만~600만 원에 달했고, 연체로 신용도가 크게 떨어져

A씨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마침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채무자 B씨에게 3800만 원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에 따라 원칙 36개월(3년) 이내다.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424호로 청년·고령자·다자녀 가구 같은 사회취약계층의 변

A씨는 시행사의 전화 권유와 허위·과장 설명에 속아 분양 계약을 맺었다가 1억 원대 빚을 지게 됐다. 시행사가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해 대여금과

1년 넘게 못 받은 전세 보증금. 임차권 등기에 지급명령, 채권 압류까지 온갖 법적 절차를 다 밟았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새 주인이 보증금을 주겠다며 뜻밖의

20대 남성 A씨는 극심한 우울증을 겪어왔다. 군 복무 중 상태가 악화되자, 선임은 다른 곳에 정신을 써보라며 불법 스포츠토토를 권했다. 베팅하는 순간만큼은 잠시

세입자 A씨는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집주인 B씨의 은행 계좌를 가압류했다. 계좌가 묶이자 B씨는 "당장 가압류를 풀어주면 돈을 주겠다"고 연락

A씨는 올해 초 전세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집주인은 지급을 미루다가 최근 “다른 세입자가 건 소송으로 재산이 압류돼 돈이 없다”며

과거 연인 B씨에게 명의를 빌려 줘 차량을 사게 했던 A씨. B씨가 차량 할부금을 내고 운행하기로 약속했지만, 두 사람이 헤어지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올해 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