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소유권검색 결과입니다.
A씨는 작년 연말 결혼식을 올리고 8개월간 남편과 함께 살았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다. 결혼을 준비하며 A씨는 예식 비용과 혼수 가전을 100%

어렵게 토지거래허가까지 받아 아파트 매매를 눈앞에 둔 A씨. 하지만 그 사이 집값이 1억 원 넘게 오르자 매도인은 계약서 작성 당일 돌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

남편이 사망한 뒤 남편 명의의 집 두 채를 상속받은 A씨. 남편의 오랜 투병 생활로 쌓인 대출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집을 처분하려 했지만, 그중 한 채에 살고 있는

A씨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모두 지급했다. 잔금일만 기다리며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계약 이후 아파트 시세가 크게

신축 빌라 전세계약을 앞둔 A씨. 임대인이 분양 잔금을 못 내고 있어, A씨의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했다. 문제는 잔금 지급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집값이 크게 오르자 태도를 바꾼 매도인 때문에 A씨는 애가 타고 있다. 계약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잔금 일부를 미리 보냈지만, 매도인은 연

새 집으로 이사를 앞둔 A씨. 입주할 생각에 들떠 있었지만, 집주인의 황당한 요구에 골치가 아프다. 전 세입자가 두고 간 에어컨을 A씨더러 직접 철거하라는 것.

13명의 가족과 함께 할아버지의 땅을 공동 상속받은 A씨. 그러나 일부 상속인들이 토지 주소 등 핵심 정보는 숨긴 채 '도장을 임의로 파서 쓰겠다'는 황당한 내용

수십 년 전 외할아버지가 미성년자 시절 소 한 마리를 받고 팔았지만 등기를 넘기지 못한 땅. 그 땅을 상속받은 외숙모가 팔려 하자, 원주인이 모든 상속인에게 소송

맞다고 입을 모은다. 한정승인은 상속 채무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뿐, 상속재산의 소유권이 일단 상속인에게 넘어오는 ‘취득’ 행위 자체를 부정하지 않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