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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보다 무려 50~80% 이상 비싼 월세를 요구하며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막은 건물주가 결국 수천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던 세입자 A씨

A씨는 거실 간접조명 시공을 받으며 인테리어 업체의 추천으로 실링팬을 추가했다. 업체는 시공 당일 A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이미 기존에 있던 직부등을 임의로 철

전셋집에서 강아지와 함께 살고 있던 A씨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았다. 강아지를 집에서 내보내거나, 그게 안 되면 A씨가 직접 집을 나가라는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월세 인상을 통보하고 비용을 청구한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
![[단독] 상가 월세 맘대로 올리고 세금계산서 발급한 건물주⋯법원 "효력 없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9007302409993.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이사할 때 원상복구 비용은 '통상손모'인지에 따라 부담이 갈린다. 시간이 지나 자연히 닳은 부분은 임대인 몫이고, 세입자가 고의·과실로 손상시킨 부분만 세입자가

A씨는 2011년부터 한 세입자 B씨에게 보증금 2000만원, 월세 50만원 조건으로 집을 임대했다. 최근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정산을 해보니 B씨가 내지 않은

공사장 옆에서 살거나 일하는 사람들은 소음과 먼지 피해를 두고 저마다 다른 결론을 받아든다. 같은 '공사 피해'였지만 판단은 갈렸다. 무엇을 침해당한 것으로 보

A씨는 지난 7월 새벽 홍대 클럽거리를 지나다 낯선 남자에게 봉변을 당했다. 클럽 홍보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다짜고짜 팔로 A씨의 가슴 쪽 몸을 확 감싸며 길을

최근 5년짜리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의원을 운영 중인 의사 A씨. 그는 환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주차장이 잘 갖춰진 현재 건물을 선택했다. 계약 당시 건물주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매장을 인수해 운영하던 A씨는 영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 B씨에게 원상복구 범위를 문의했다. A씨는 계약 만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