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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하며 미안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인을 살해한 남성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전자발찌는 찰 수 없다"고 버텨 공분을 사고 있다. YTN 라디오

10년간 동고동락하며 사업까지 함께 일군 사실혼 배우자가 최근 세상을 떠났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의 성인 자녀들이 됐다. A씨는

A씨는 최근 결혼한 전 남자친구 문제로 법률 상담을 구했다. 전남친 B씨는 지난 5월 초 결혼식을 올렸지만, A씨와의 연락과 만남은 결혼 전후로 계속됐다. B씨

최근 사실혼 관계를 시작한 A씨는 결혼 전부터 보유하던 억대 주식 계좌를 가지고 있다. 이제 막 3개월 차에 접어든 아내와의 관계는 원만하지만, A씨는 혹시 모를

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A씨가 별거 중인 남편의 무단 침입으로 유일한 가족과도 같았던 반려묘를 잃었다. 남편이 A씨 몰래 집에 들어와 고양이를 강제로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교제하던 중 임신했다.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갔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교제 초반에 B씨가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인터넷에 판매 광고까지 올린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마약

A씨는 최근 부동산 매매에 관한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약정금으로 5000만 원을 보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주식시장 하락으로 중도금과 잔금 지급 계획이 모두 틀어졌

7년을 함께한 동성 연인이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워 관계가 파탄 났다면, 외도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이 동성 커플의 '사실혼 유사 생활공

9440억이라는 역대급 재산분할 판결이 나왔지만, 숨은 법리를 뜯어보면 실리를 챙긴 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었다. 지난 24일 법원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