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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남편 C씨와 이혼하며 재산분할금으로 9억원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C씨는 약속한 돈을 다 주지 않은 채 재혼한 아내 B씨에게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모두
![[단독] 이혼하며 약속한 9억은 '나 몰라라'…새 아내에겐 부동산 쾌척, 법원 판단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4686937609332.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부모님이 자신 몰래 오빠나 남동생에게만 고가의 아파트를 사주기로 약속하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된 A씨. 심지어 “딸에게는 비밀로 하라”는 말까지 들었다. 평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유산을 정리하던 A씨는 눈을 의심했다. 어머니가 경도인지장애를 앓기 시작한 무렵부터 거액의 돈이 사라진 정황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어머니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며 아이 아빠 B씨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넘긴 A씨. B씨의 월 수입이 3000만 원에 달해, 아이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A씨는 4개월간 동거하며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 B씨가 뒤로는 전처를 포함한 다른 여성들과 문란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240만 원

A씨는 약 1년 2개월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B씨와 관계가 파탄나면서 금전 문제를 정리하려 했다. 그는 세 가지 금전 쟁점을 정리한 협의안을 B씨에게 전달했지만

A씨는 작년 연말 결혼식을 올리고 8개월간 남편과 함께 살았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다. 결혼을 준비하며 A씨는 예식 비용과 혼수 가전을 100%

최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A씨는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집값이 오르자 매도인이 계약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A씨는 계약을 반드시 이

20년 넘게 공무원 남편과 가정을 일구며 딸까지 두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수십 년간 연락이 끊

아파트 동대표끼리 다투다 한 명이 숨진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이 폭행치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폭행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