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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전 남편이자 친아버지를 물에 빠뜨려 살해한 모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피해자의 전 아내이며, B씨는 피해자의 친아들이다. 이들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원인이 돼 보험 만기 이후 사망했더라도 보험사는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약관의 문구가 여러 의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예외적으로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10년간 우울증을 앓다 투신한 가입자에

전에 C보험사와 맺은 보험 계약 약관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원

2월 1일부터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됐고, 사망보험금 보호 한도는 1,500만 원으로 올랐다. A씨는 5년 전 사업 실패로

10대 딸 B양,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비극의 시작은 A씨가 남편의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수령했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지면서부터였다. 이 소문을 들은

문가들은 '단순 교류 단절'만으로 상속권을 박탈할 순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사망보험금 수익자'와 어머니의 '기여분' 인정 여부에 따라 재산 분배 결과가 극적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다. 어머니는 "보험료는 내가 냈다"며 1억 원이 넘는 사망보험금 전부를 차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임신한 몸으로 가족에게 모든 것을 빼

가 기각되거나 최소한의 금액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전남편의 사망보험금 역시 A씨가 관여할 수 없다. 보험금은 미성년자인 아이의 고유 재산이며

에 놓인다. 이때 연락이 두절됐던 생존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아이들의 상속 재산(사망보험금 등)을 노리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바로 후견인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