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환자 빵 먹다 질식사…법원 "상해보험금 지급해라"
요양병원 환자 빵 먹다 질식사…법원 "상해보험금 지급해라"
질병 악화 아닌 상해 사망 인정
보험금 1억 7000만 원 지급 판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요양병원에서 간식으로 빵을 먹다 기도가 막혀 사망한 환자 A씨에 대해 법원이 보험사가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뜻하는 "병사"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음식물로 인한 질식은 우연한 외부 사고인 상해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이다.
간식 먹다 복도서 쓰러진 환자…사망진단서엔 "병사"
뇌경색증과 혈관성 치매 등을 앓던 A씨는 2021년 12월부터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2년 9월, 병원 복도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직원에게 발견됐다. 직원이 즉시 입안을 확인해 응급처치인 하임리히 요법을 시행하자 작은 빵 조각이 튀어나왔다.
이후 의료진이 심폐소생술 등을 이어갔으나 A씨는 당일 사망했다.
의료진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기도 흡입", 그 원인이 "뇌경색증"으로 기재됐으며, 사망의 종류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의미하는 "병사"로 분류됐다.
법원 "질병 악화 아닌 우연한 돌발 사고…보험금 지급해야"
사건의 쟁점은 A씨의 사망 원인이 내부적인 질병 탓인지, 외부 사고(상해) 탓인지 여부였다.
A씨가 생전에 C보험사와 맺은 보험 계약 약관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원고(유족) B씨는 C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우연한 돌발 사고로 사망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해란 "외부로부터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뜻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뇌경색증 등을 앓고 있어 일반인보다 기도로 음식물이 들어갈 위험이 높았던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빵 조각이 기도를 막은 것이 질병 증상이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뇌경색 등의 질병이 없는 사람도 빵을 먹다 기도가 막힐 수 있으므로, 음식물이 기도를 막은 사고는 질병의 전형적인 진행 과정이 아니라 외부 음식물이 신체 내부로 들어와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뇌경색증이 기도 흡입을 발생시킬 위험성을 높인다는 취지일 뿐이라며, 해당 문서의 내용이 외부 사고라는 사실 인정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보험사 C사가 원고 B씨에게 2건의 계약에 따른 사고 사망 보험금 1억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