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 후 주식 1.3억 빼돌린 동생, 보험금 독차지한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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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후 주식 1.3억 빼돌린 동생, 보험금 독차지한 어머니

2026. 05. 12 10:3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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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원만 받고 떨어져"…임신한 딸의 피눈물, 변호인단이 답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동생은 주식을 빼돌리고 어머니는 사망보험금을 독차지하려 하자, 한 여성이 상속 분쟁에 휘말렸다. / AI 생성 이미지

아버지가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슬픔도 잠시, 남동생은 아버지가 의식이 불분명한 틈을 타 1억 3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다.


어머니는 "보험료는 내가 냈다"며 1억 원이 넘는 사망보험금 전부를 차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임신한 몸으로 가족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딸의 절박한 사연과, 법률 전문가들이 제시한 명쾌한 해법을 짚어본다.


남동생이 챙긴 주식 1.3억, '사망 당시 6600만 원'만 돌려받나


지난 4월, 간암으로 아버지를 여읜 A씨. 하지만 슬픔에 잠길 틈도 없이 더 큰 절망과 마주했다. 남동생이 아버지가 위독해 의사소통이 불분명하던 시기를 틈타 부친 명의의 주식(원금 약 6600만 원)과 현금을 자신의 계좌로 무단 이전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아버지의 유산이던 주식은 시간이 흘러 1억 3000만 원까지 가치가 치솟았다. A씨는 당연히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자신의 몫을 돌려받고 싶지만, 가족의 벽에 부딪혔다.


이 경우,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일부 변호사들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설명했지만, 다수의 변호사들은 다른 전략을 통해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다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동생이 부친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가져간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라며 "따라서 사망 당시 6,600만 원이었더라도 현재 1억 3천만 원이 되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귀하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쾌하게 설명했다.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 역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남동생이 무단으로 주식을 이전했다면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라면서 "따라서 상속재산으로 분할할 때 주식 자체의 반환을 구하거나 현시점 가치인 1억 3천만 원을 기준으로 정산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남동생의 행위가 단순 상속 재산 분할을 넘어선 '무효'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불어난 가치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보험료 낸 사람이 임자" 어머니의 주장, 법적 근거 있나


가족의 배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버지 사망 후 나온 보험금 약 1억 5000만 원을 모두 자신의 통장으로 넣고는 "자녀들에게는 2천만 원씩만 주겠다. 나머지는 내 것"이라고 선언했다.


보험금 중 1억 원은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돈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보험료를 평생 내가 냈다"는 이유를 들며 독차지를 시도했다. 심지어 수익자가 A씨 본인으로 지정돼 받은 1000만 원마저 어머니의 요구에 이체해야 했다.


과연 어머니의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할까? 변호사들은 '전혀 근거 없다'고 입을 모았다.


정진열 변호사는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머니가 보험료를 냈다는 사실이 이 지분 자체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 못하며, 이미 수령 후 이체한 1,000만 원에 대해서도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생깁니다"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배우자는 자녀보다 1.5배 많은 상속분을 받는다. 이에 따르면 A씨는 보험금 1억 원 중 최소 약 2857만 원(1/3.5)을 받을 권리가 있다. 어머니의 2000만 원 제안은 A씨의 정당한 권리를 800만 원 이상 침해하는 셈이다.


임신 중 소송 부담…'법정 출석 없이' 재산 되찾는 길 열렸다


현재 임신 중인 A씨에게 소송은 상상만으로도 큰 스트레스다. 다행히 직접 법정에 서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다. 변호사들은 소송에 앞서 법적 근거를 명시한 '내용증명' 발송을 첫 단계로 추천했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는 "소송 전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 발송은 상대방에게 법적 대응의 강도를 인지시켜 합의를 유도하는 유효한 전략입니다"라고 말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에 돌입하더라도 A씨의 부담은 크지 않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대부분의 절차를 대신 처리해 주기 때문이다.


정진열 변호사는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나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라고 단언했다. 특히 A씨처럼 임신 중인 경우 법원의 배려를 받을 수도 있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는 "가사사건은 본인출석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판장 허가로 대리출석​이 가능합니다(임신 사유 소명 고려)"라며 임신이 충분한 특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남동생이 빼돌린 재산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면, 아버지 명의의 모든 계좌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 숨겨진 재산을 찾아낼 길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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