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검색 결과입니다.
여고 동창 친구의 어머니 B씨에게 1,500만원을 빌려준 A씨. "10배 오를 코인이 있으니 대신 사서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로 보답하겠다"는 말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기업에 함께하면 재벌보다 큰 부자가 된다고 했다. 신도 500여 명이 그 약속을 믿고 32억 원을 건넸다. 법원은 이 약속을 사기로 판단했다. '영생과

A씨는 전 연인 B씨에게 자신을 의사라고 속였다. 관계가 끝난 뒤 A씨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대한의사협회 관련 내용이나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새벽 1시경 대구의 한 냉동삼겹살 식당에서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남학생 3명이 고기 5인분과 밥 3인분,

A씨는 지난해 6월경 수입 신차를 구입했다. 당시 차량을 판매한 딜러는 “해외에서 차를 들여와 출고 전 점검(PDI) 과정에서 생긴 약간의 흠집이 있어 C필러 등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유산을 정리하던 A씨는 눈을 의심했다. 어머니가 경도인지장애를 앓기 시작한 무렵부터 거액의 돈이 사라진 정황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어머니

결혼 10년 차 A씨는 최근 남편 B씨가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B씨는 사업에 큰 어려움이 생겼다며 자살까지 암시하며 도움을 호소했다. A씨는 남편을 믿

2만 원 환불을 받기 위해 이웃집 도어락을 자신의 집 현관문인 것처럼 합성해 고객센터에 제출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A씨는 체육시설 사업을 함께 운영하기로 한 동업자 B씨와 '사업 손실은 5:5로 분담한다'는 내용으로 공증까지 받은 계약서를 썼다. A씨는 이 계약을 믿고, 1억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은 특별법 제3조의 4가지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고,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서류를 내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