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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 법인은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연일 이어지는 불가항력적인 이상기온 탓에 버섯이 죽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온도 관리 안

폭염이나 호우로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중단하고, 정지된 기간에 대해 불가항력 사유(천재지변)로 인정하겠다"는 지침을 내렸다. 국가계약법상 공사 기간

하는 것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이행지체·이행불능)이다. 쿠팡 측이 "화재로 인한 불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소방시설 관리 부실 등 쿠팡 측의 과실이 드러난

이번 사태는 투표 자체가 아예 열리지 않은 것이 아니며, 자연재해 등 외부적 불가항력 상황이 아닌 행정 과실이다. 따라서 이 조항을 근거로 한 재투표 가능성

각해도 모르겠네요"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무죄 여지 충분"... 운전자의 불가항력 인정될까? 다수의 법률 전문가는 A씨가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를 주장해

저히 계약서 내용에 달렸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계약서에 전쟁 위협 등 불가항력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여행사도 수수료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둘

랙박스 영상 속 조작 행위가 의식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질병에 의한 불가항력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재판은 22명이라는 대규

iligence)해야 한다. 특히 정권 교체 시기의 계약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항력 조항 설계와 정치적 리스크 보험 가입 등 다각도의 법적 방어막을 구축하는

내렸다. 하지만 이 선처는 그의 발목을 잡는 '주홍글씨'가 되어 돌아왔다. '불가항력' 주장과 '혐의 인정' 처분…대법원 판례는 그의 편일까 사고는 순식간에

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불가항력'일까, '채무불이행'일까? 이처럼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의 사정으로 계약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