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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면 분양가의 70%까지 대출이 나온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 분양가는 7억 6000만 원대였다. 그러나 막상

아파트 바로 옆에 지하철역이 생긴다는 분양 홍보관의 설명을 믿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A씨. 그러나 입주를 앞두고 확인해 보니, 모두 거짓일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신축 빌라 전세계약을 앞둔 A씨. 임대인이 분양 잔금을 못 내고 있어, A씨의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했다. 문제는 잔금 지급

"아파트 분양 광고 문자에 혹해 400만 원의 가계약을 맺었지만, 닷새 만에 취소 의사를 밝혔다가 분양가 10%의 위약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계약서 서명은

48억 원짜리 상가와 21억 원대 국공유지를 품은 서울 한남4구역의 한 조합원이 분양 신청 마감을 앞두고 중대 기로에 섰다. ‘현금청산’으로 빠른 자금 회수를

체동산인도청구' 소송으로 진행된다. 법원은 반려동물의 소유자를 판단할 때 최초 분양 경위,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등록 명의, 주된 양육자와 비용 부담 내역, 동

“2,000만 원만 있으면 입주 때까지 추가 비용이 전혀 없다”는 분양 직원의 말만 믿고 8억 원대 아파트를 계약했다가 수천만 원의 추가 납부를 요

온라인 광고의 '건강보증' 문구만 믿고 분양받은 강아지가 전염병으로 7일 만에 폐사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업체는 '책임분양' 계약서를 근거로 환불을 거부했지만

축 건물 '동호수 지정' 명목으로 500만원을 냈던 A씨는 계약을 취소하려다 총 분양가의 20%를 내야 한다는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A씨가 자필

?"…한 치 양보 없는 대립 결혼 6년 만에 파경을 맞은 부부의 갈등 중심에는 분양가 4억 5천만 원, 현재 호가 6억~7억 원에 달하는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다
